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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8.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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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손실 보상)
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