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0호 일부개정 2020.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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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6,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2011.3.24,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소방박물관은 국내·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 및 전시한다.
③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조직·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소방체험관(이하 "소방체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법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7.7.6]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2.1, 2017.7.6]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6]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6.26]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6.26]
[본조제목개정 2018.6.26]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2]
③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2]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나.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피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2.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3.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1.11.30]
제8조의3(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3.20 종전의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군·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본조신설 2011.11.30]
[본조개정 2018.3.20 제8조의3에서 이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의 종류, 해당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교육·훈련기간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7.7.6]
제9조의2(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영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7.7.6]
[전문개정 2017.2.3]
제9조의3(응시원서 등)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자격증 사본. 다만,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은 제외한다.
2.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수료증
3. 교과목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재직)증명서. 다만, 발행 기관에 별도의 경력(재직)증명서 서식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사본
③ 소방청장은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7.2.3 종전의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제9조의4(응시수수료)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3만원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5]
③ 삭제 [2017.2.3]
[전문개정 2011.3.24]
[본조개정 2017.2.3 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제9조의5(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영 제7조의8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2.3]
[본조신설 2011.3.24]
[본조개정 2017.2.3 제9조의4에서 이동]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제12조제4항에 따른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5]
②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화재조사의 총괄·조정
2. 화재조사의 실시
3.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③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위험물·전기·안전관리(가스·소방·소방설비·전기안전·화재감식평가 종목에 한한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2.1, 2009.3.13, 2010.8.19 제155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10.25]
1.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④화재조사전담부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13]
⑤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소방 또는 안전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2.1,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제2항에 따른 화재전담부서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2.12,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은 별표 7과 같으며, 교육과목별 교육시간과 실습교육의 방법은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교육기관에서 정한다. [개정 2009.3.13]
②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25]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0.25]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본조신설 2018.6.26]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부칙 [2004.5.28 제22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2.1 제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2, 제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3 제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8.19 제155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2011.3.24 제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9 제236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1.11.30 제256호]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5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3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부터 <41>까지 생략
부 칙[2016.1.27 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7.2.3 제13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6 제14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방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소방체험관 또는 체험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영하는 체험교육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방체험관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수요원·조교 중 별표 1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체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제4항, 제9조의3제3항 본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아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3의2 제3호, 별표 3의3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제3호가목·다목·마목·바목, 같은 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부 칙[2018.3.20 제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26 제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0.25 제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20 제1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용수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소방용수표지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