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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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소방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국민안전처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2.1]
③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국민안전처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2011.3.24,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07.2.1]
제4조(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소방박물관은 국내·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 및 전시한다.
③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조직·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2.1]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2]
③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2]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나.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피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2.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3.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1.11.30]
제8조의3(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군·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본조신설 2011.11.30]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①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2.1,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와 종류별 소방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1, 2012.5.25]
1. 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2. 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3. 응급처치훈련: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4.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5. 현장지휘훈련 : 지방소방위·지방소방경·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정
③제2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2.1, 2008.2.12]
④그 밖에 소방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의2(증빙서류)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는 해당학교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와 교육이수증명서(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을 포함한다)로 한다.
[본조신설 2007.2.1]
제9조의3(응시수수료)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3만원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5]
영 제7조의7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11.3.24]
제9조의4(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영 제7조의8제7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3.24]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조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활용하여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시·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화재조사의 총괄·조정
2. 화재조사의 실시
3.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③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2.1, 2009.3.13, 2010.8.19 제155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④화재조사전담부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13]
⑤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소방 또는 안전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2.1,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제2항에 따른 화재전담부서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12,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은 별표 7과 같으며, 교육과목별 교육시간과 실습교육의 방법은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교육기관에서 정한다. [개정 2009.3.13]
②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부칙 [2004.5.28 제22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2.1 제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2, 제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3 제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8.19 제155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2011.3.24 제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9 제236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1.11.30 제256호]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5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3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부터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