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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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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7.7.27] [[시행일 2008.1.28]]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24, 2007.7.27] [[시행일 2008.1.28]]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구역·면적·지정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시행일 2008.1.28]]
④수련지구의 지정절차, 수련지구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 및 면적, 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