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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련시설의 휴지·폐지)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시행일 2008.1.28]]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의 휴지 또는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시행일 2008.1.28]]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의 휴지 또는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