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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4068호 일부개정 201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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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