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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야생생물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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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일 201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