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71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일 201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