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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71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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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
11. 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전문개정 2011.7.28] [[시행일 201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