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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야생생물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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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①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 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④ 제3항에 따른 수렵장의 시설·설비, 수렵장 관리규정 및 수렵장 운영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일 201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