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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71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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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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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일 201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