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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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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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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수렵 강습)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강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⑤ 수렵강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전문개정 2011.7.28] [[시행일 201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