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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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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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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위치·면적·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