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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2.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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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捕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일 201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