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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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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 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7.17]]
1. 제16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채취·구입,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하거나 진열되고 있는 것
③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일 201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