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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71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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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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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201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