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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20417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3. 26.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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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9.15] [[시행일 201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