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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9.15] [[시행일 2012.3.16]]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9.15] [[시행일 20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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