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동조제5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로 한다. 제34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8> 까지 생략 <53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ㆍ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⑦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4 제125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부 칙[2016.3.2 제1405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3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0 제144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6 제1535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19 제172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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