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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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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가정봉사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