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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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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9.15] [[시행일 2012.3.1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시행일 2018.7.17]]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9.15,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