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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8550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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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