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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5988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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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3.19]]
1.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3.19]]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