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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0297호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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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는 청소년기본법 제42조, 제46조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설치된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은 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30]]
③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청소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