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14.3.27 제125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4.5.28 제12698호(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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