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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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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시행일 2012.7.22]]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