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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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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정지구 안 행위제한)
①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토석유 )의 채취·적치(積置)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역사문화환경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4. 도로의 신설·확장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