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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어음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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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1]]
[본조신설 2009.5.8] [[시행일 200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