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부 칙[2004. 3.22 제7197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844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7>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 1.30 제936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8 제965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3.4.5 제117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전자어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5.29 제141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어음의 만기 적용에 관한 특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표의 기간 동안 발행하는 전자어음에 대해서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만기를 적용한다.
제3조(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54호(전자서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부터 ㉒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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