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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어음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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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