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40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2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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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3.22 제71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 (보호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절차, 보호처분 또는 선도보호 조치의 집행이 진행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ㆍ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ㆍ제22조 및 제23조 (제18조ㆍ제1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②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중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24 제740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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