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미수범) 제18조 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5.23
]
부칙 [2004.3.22 제71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 (보호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절차, 보호처분 또는 선도보호 조치의 집행이 진행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ㆍ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ㆍ제22조 및 제23조 (제18조ㆍ제1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②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중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24 제740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23 제106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31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28 제12349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 한다.
부 칙[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3.16 제179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