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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5.24, 2013.3.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5.24, 2013.3.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
부칙 [2004.3.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7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의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⑬ 및 ⑭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의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⑬ 및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수렴절차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생략
②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로 한다.
제3항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수렴절차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생략
②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로 한다.
제3항 생략
부칙 [2005.8.4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동조제4항중 “산림법 제75조제4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조제5항중 “산림법 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⑥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동조제4항중 “산림법 제75조제4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조제5항중 “산림법 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2> 생략
<63>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도”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64>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2> 생략
<63>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도”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64>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31 제7837호(소득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⑤생략
⑥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⑤생략
⑥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6.10.4 제801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27조의2·제34조제1항·제36조의3·제36조의4 및 제36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27조의2·제34조제1항·제36조의3·제36조의4 및 제36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2>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2>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23>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23>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④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으 로, “제77조”를 “제78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 ”를 “제68조”로 한다.
<33>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으 로, “제77조”를 “제78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 ”를 “제68조”로 한다.
<33>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 생략
<58>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지법」 제22조”를 “「농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지법」 제38조제1항”을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지 법」 제39조”를 “「농지법」 제37조”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농지법」 제33조”를 “「농지법」 제3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9>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 생략
<58>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지법」 제22조”를 “「농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지법」 제38조제1항”을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지 법」 제39조”를 “「농지법」 제37조”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농지법」 제33조”를 “「농지법」 제3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9>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5호(약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약사법」 제37조제3항”을 “「약사법」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약사법」 제37조제3항”을 “「약사법」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⑭ 생략
⑮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0조 중 “제42조”를 “제49조”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⑭ 생략
⑮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0조 중 “제42조”를 “제49조”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 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21>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 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21>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⑩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계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계한다.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0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57>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0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57>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40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40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로 한다.
<23>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로 한다.
<23>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8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및 제44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및 제44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제4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⑭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제4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⑭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를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제1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으로, “같은 법 제78조”를 “같은 법 제92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44>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를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제1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으로, “같은 법 제78조”를 “같은 법 제92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44>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49>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49>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3>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3>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⑮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5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5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5>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5>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24 제107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토지이용계획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특구토지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토지이용계획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특구토지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7.21 제1088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관보의 개정 지시내용 오류로 판단, 대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개정함]
제36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특화산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10715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14를 삭제한다.
제44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수산물만 해당한다)
⑫ 및 ⑬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관보의 개정 지시내용 오류로 판단, 대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개정함]
제36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특화산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10715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14를 삭제한다.
제44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수산물만 해당한다)
⑫ 및 ⑬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2.6.1 제11458호(종자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6제1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6제1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3.3.22 제1165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9>까지 생략
<43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제36조의12제1항제5호, 제40조제4항 전단,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3항, 제47조의3제1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47조의3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5항 및 제4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5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과"를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4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9>까지 생략
<43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제36조의12제1항제5호, 제40조제4항 전단,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3항, 제47조의3제1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47조의3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5항 및 제4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5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과"를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4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5.28 제12687호(지방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3 중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3 중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 칙[2015.3.27 제13221호(교육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7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8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7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8항"으로 한다.
부 칙[2016.1.6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2>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2>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3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3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8>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8>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제36조의12제1항제5호, 제40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7조의3제1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47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17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제36조의12제1항제5호, 제40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7조의3제1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47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17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