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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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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5.24, 2013.3.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