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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률 제18102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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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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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7.21]]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