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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률 제18102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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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7.21]]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규제특례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④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제2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 적용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특례등의 변경이 매우 곤란하거나 변경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