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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69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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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7] [[시행일 20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