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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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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ㆍ보급)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 및 공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