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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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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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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③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구축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연계 운영되거나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