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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69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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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3.8.6,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16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일 2018.4.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