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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69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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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시행일 2017.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시행일 2017.1.8]]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