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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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