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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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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