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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301호 일부개정 2019.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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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①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시·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37조, 제38조의2, 제39조제44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7] [[시행일 2017.1.8]]
② 지역통제단장은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제45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