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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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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