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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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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응급조치)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水防)ㆍ진화ㆍ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에 한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의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