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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8206호(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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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1.7] [[시행일 20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