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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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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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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시행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사항중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