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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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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2.30,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삭제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16.1.7] [[시행일 2017.1.8]]
④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삭제 [2016.1.7] [[시행일 2017.1.8]]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