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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994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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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각각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시행일 2014.2.7]]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것일 때에는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시행일 2014.2.7]]
④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소방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