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8856호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그 재난의 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해양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그 재난의 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에 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8623호(수난구호법)]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그 재난의 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