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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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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2.30]]
1.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