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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5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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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
2. 용수공급·배수로·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4.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촉진
5.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품종개발·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