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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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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7.1.17,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20.2.18 제17037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2.19]]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나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말한다.
2. “농업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4. “농어업등”이란 농업등과 어업등을 말한다.
5.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인등”이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
8.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9. “농산물”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0. “수산물”이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을 말한다.
1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12.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3. "농어촌"이란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14. "민간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한 회사(「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을 말한다.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18. "민간기업등"이란 민간기업, 공기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말한다.
19. "상생협력"이란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이 기술, 인력, 생산, 유통,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과 민간기업등이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농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